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㉘심상정 정의당 의원

출처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블로그
출처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정의당 당대표
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 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후보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전)
제 17, 19대 국회의원


철의 여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 시절 심상정 의원은 이렇게 불렸다. 

심상정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서울대 재학 시절 초대 여학생회 창립을 주도했고, 3학년 때는 구로공단에 미싱사로 위장 취업해 어린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구로동맹파업을 주도했다. 그 후 9년간의 수배 생활로 최장기 여성 수배자가 됐다.

철의 여인은 이제 심블리(심 의원의 성인 ‘심’과 ‘러블리’의 합성어)로 불린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짝 웃는 표정은 사람들을 무장 해제시킨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 곳곳에서 불평등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그만큼 평등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강한 여성 리더십을 발휘하며, 불평등 해결을 위해 애써왔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유일한 여성 후보로 출마해 첫 공약으로 ‘슈퍼우먼 방지법’을 발표했다. 

육아·돌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눈치 보는 직장문화를 근절하고, 출산·육아휴직이 경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거 공약은 많은 여성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8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공익성 및 신용질서 보호 등을 위해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른 조치 및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권 관련 불공정 채용비리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결격사유의 요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개정안은 임원 선임의 결격사유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벌칙을 부과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평가항목별 점수 공개 등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 

최근 은행권과 공기업의 채용비리와 학벌·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인 채용관행으로 인해 채용절차의 공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성별·출신학교 등 구직자의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채용심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이 개정안은 구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의 요청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 등을 공개하도록 해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며, 채용과 관련해 구직자나 제3자의 부당한 청탁이나 금전적 이익 제공이 있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채용 절차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근로자 모집·채용 시 여남차별 처벌 강화 법안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의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에서와 같이 사전에 계획적인 성차별적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채용과정에서의 남녀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상향 규정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남녀 차별을 하지 않도록 차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금융권 채용비리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다수의 채용비리 근절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심상정 의원은 일명 ‘채용비리근절 3법’이라고 불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느냐는 강변이 들리지만, 공정과 기회균등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가치의 요청사항”이라면서 “청년들의 성실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채용과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가와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8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17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 신청 의무화 등 아빠 육아휴가 보장

현행법은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두는 한편,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우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더라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 신청 의무화를 통해 남녀 근로자 모두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제도화해 일률적인 출퇴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월별지급액 상향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 완화

현행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지급액은 통상임금의 40%로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며 그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 월별지급액을 통상임금의 60%으로 상향하고, 상한액 및 하한액을 각각 150만원, 80만원으로 인상하며 육아휴직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도 급여액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우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슈퍼우먼 방지법’ 으로 불리며, 제19대 대선 기간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제1호 공약이기도 하다.

심 의원은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 시대는 따라오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족 없는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고, 대한민국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 책임임을 제도화하고, 사회와 국가의 지원으로 ‘가족 없는 노동’을 ‘가족과 함께 하는 노동’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심상정 의원만큼 별명이 많은 국회의원도 없다. 

철의 여인에서 시작해 심다르크, 심크러쉬와 같은 강한 느낌의 별명도 있고, 최근에는 심블리로도 많이 불린다. 그만큼 심 의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뜻이다.

심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 중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았다.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500만원 이상의 고액 후원자는 1명도 없었고, 일반 시민들의 후원으로 큰 돈을 모았다. 국민들에게 각인된 정치인 심상정의 입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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