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올해 1479개 기업・기관 선정

○ 출산・육아지원제도 확대되지만, 실제 활용도는 낮아

초저출산의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이 강화돼 지난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되고 있고,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 동시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된다.

법으로 보장된 출산 및 육아지원만 제대로 시행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국내 5인 이상 사업장 5000곳을 표본 추출해서 조사한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사업장에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활용하는 곳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간 휴가를 부여하는 출산휴가에 대해 전국 사업체의 86.6%가 제도를 인지했으나 활용도는 9.6%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전국 사업체의 57.1%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나 활용도는 3.9%로 출산휴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휴직 전과는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임금도 휴직 전보다 낮게 지급한 회사 대표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지난 10월 국회운영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차별행위 진정 처리 건수가 2016년 11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별로 보면 해고가 13건(23.6%)로 가장 많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남녀고용평등법의 위반사항이다.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라고 해도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경영방침과 직장문화 등에 따라 활용도는 달라진다. 우리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이렇게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법에서는 또한 육아휴직관련 벌칙조항을 두고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사업주의 위법을 처벌하는 것 외에 출산・양육 지원 비율이 높거나 가족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을 시행한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제도 확립에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 일과 가정생활 병행 가능해지면 출산율 늘 수 있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역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8년에 9개에 불과했던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2019년 1월 기준 3328개로 늘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 허용 보장, 그리고 출산 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제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지난 11월 22일, 여성가족부는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명단을 발표했다. 신규 인증 707개를 비롯해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등 총 1479개 기업과 기관이 선정됐다.

재인증을 받은 전북 전주시설공단은 유연근무제 확대 운영,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 남성 육아휴직기간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가족친화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또한 집중근무시간제 운영 등 효율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인정받았다.

마찬가지로 올해 재인증을 받은 부천시는 매주 수·금요일에 전 직원이 정시 퇴근하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남·여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의무화, 자녀돌봄휴가 시행 등 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보험 업계에서 유일하게 신규 선정된 AIA생명은 근무시간 이후 컴퓨터가 강제로 종료되는 PC 오프제와 유연근무제도를 지난 여름부터 도입해 직원들의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여왔고, 근무시간 내 '몰입 근무'가 가능하도록 보고서 작성 간소화, 회의 시간 줄이기 등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했다.

증권운용업계에서 유일하게 인증을 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또한 PC-OFF제도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 근로자를 위한 각종 편의제도, 가족 학자금 및 건강검진 지원, 장기근속 휴가, 휴양시설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효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으로 일과 가정생활 병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직원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져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직율 감소, 생산성 증가 등도 기대된다.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도 높다. 

이들 국가는 출산과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회 공조 시스템 확립을 통해 여성이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유럽 국가도 출산률이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한 나라들은 여성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다시 출산률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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