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㉚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블로그
출처 :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유은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고양시병)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
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제19대 국회의원


2018년은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에 의한 사내 성추행을 공개하면서 한국판 미투 운동이 촉발됐던 해다. 

유은혜 의원은 그 얼마 후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미투 운동을 비롯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법안 발의로 이어져 모든 대학 평가에 성폭력 예방 점검 결과를 반영하는법안, 의료인 간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시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도 체육계 성폭력, 스쿨미투, 예비 교원들의 성희롱 사건 등 사회에 만연한 성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칭)를 통한 신고 초기 심리 및 법률·의료상담 강화 등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8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학 평가 및 인사관리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

2년제·4년제·캠퍼스·사이버대학 등 모든 대학교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국가기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은 이와 같은 조치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각급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조치 이행 현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대학에서 그 종사자 및 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현저히 낮고, 성폭력 예방지침조차 마련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또한 국가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그 종사자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유은혜 의원실에서 ‘2016년 전국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모든 대학(2년제, 4년제, 캠퍼스, 사이버대학 포함) 458개 조사 대상 중 교수 등 고위직이 성폭력 예방교육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18곳이나 됐다.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이 8곳, 성폭력예방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가 33곳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익히며 우리사회에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앞장서야 할 대학이 오히려 구성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 평가나 인사기록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식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격을 정지

최근 부산대병원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에 대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비롯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간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에 의한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6년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 피해자 생활지원, 권리회복 방안 마련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학대를 가한 전쟁범죄에 대해 해방 71년이 되도록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역사 왜곡 행위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문제일 뿐 아니라 전시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집단 성폭력, 인신매매라는 역사상 최악의 여성인권침해 사건이며, 또한 피해자들의 고령의 나이와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를 고려할 때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한다.

유은혜 의원은 이 개정안을 발의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흘러간 역사가 아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아픔이며 고통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저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2017년 1월 국회 의원회관 2층 갤러리에서 ‘겹겹 지울 수 없는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의 일본군 성노예 사진전을 열었다. 또한 2018년 영화 <허스토리> 일산 지역 상영회에서는 평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인연으로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하기도 했다.

정부는 2017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2018년 첫 기념일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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