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에게 학생의 임신・출산 시 지원정책 권고한 인권위

○ 법은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지만, 현실은 미흡

10대 임신율이 높은 미국은 임신・출산한 학생들의 교육받을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지난 7월 일본 NHK online에서 소개된 미국 콜로라도 주 소재의 엄마 고등학교인 ‘플로렌스 크리텐톤 고등학교(Florence Grittenton high school)’는 재학생 200명 전부가 젊은 임산부 또는 미혼모들인 공립 고등학교이다.

교내 탁아소에서 생후 6주부터 4세까지의 유아들을 돌보는 동안 학생들은 기본 수업 외에 자격취득을 위한 전문반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전문 상담을 통해 대학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한다.

콜로라도주에는 이런 엄마 고등학교가 5개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대의 출산 건수는 전체 출산건수의 0.4%를 차지하는 1300건이었다. 

이 중 19살이 전체 10대 출산 건수의 60% 가까이 되며,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17살 이하의 출산 건수는 약 21%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등에 의해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임신·출산으로 수업일수 부족해 유급상황에 처한 중학생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신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기는 어렵다. 이들 대부분은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학교의 불합리한 대우 등에 의해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임신·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돼 수업 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신체·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지난 13일 인권위는 학생의 임신・출산 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업 손실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해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인권위는 “학생들이 위탁교육기관 외에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당사국에게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섭취 등 임신과 산후 기간에 추가적인 돌봄과 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당사국에게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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