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2번 울리는 병원의 허술한 배아 관리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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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 분실한 병원 상대 소송 잇달아

일본산부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 신생아 16명 중 1명이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신생아의 6.3% 수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체외수정은 불임치료의 한 방법으로 정자를 자궁 속에 직접 주입하는 인공수정과는 달리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시켜 만들어진 수정란(배아)을 여성의 자궁내막에 이식하는 것이다.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채취하는 “채란(採卵)”횟수가 증가하면 신체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한 번의 채란에서 많은 난자를 채취하는 경우 수정란을 동결보존한 동결배아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병원에 의해 ‘동결배아’를 분실당한 부부가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홋카이도(北海道)에 사는 이 부부는 홋카이도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국립대학법인 홋카이도대학을 상대로 위자료 1천만엔(한화로 1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삿포로지방법원(札幌地裁)에 제기했다. 

부부는“생식의료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될 사고인데,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장 등에 의하면 이 부부는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키타오병원(北大病院)이 관리하는 액체질소 탱크 두 개에 수정란 6개를 각각 4개, 2개씩 냉동보존 했다. 다음 해인 2008년 4월, 4개의 동결배아가 들어있는 탱크에서 1개를 자궁 내에 이식했으나 임신이 되지는 않았다. 

3개월 후, 다시 동결배아를 사용하려 했으나 이 탱크에 남아있어야 할 3개의 난자가 사라졌다. 부부는 병원 측에 분실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계속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사과한 것은2010년 8월경, 분실사실을 안 지 2년 이상 지나서였다. 

병원 측은 최초의 동결배아를 사용할 때, 동일한 탱크에 있는 나머지 수정란 3개를 잘못해서 폐기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부부가 불임치료를 시작한 계기는 투병 중인 외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다른 탱크에 있는 2개의 수정란을 사용해도 임신이 되지 않았다. 외아들은 2012년, 11세로 사망했다고 한다. 

병원 측이 위자료 150만엔을 제시했지만, 부부는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2014년경부터는 재판외분쟁해결수속(ADR)을 논의했으나 결렬돼 이번에 제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올해 9월에는 교토지방법원(京都地裁)에서도 2017년 9월에 병원 측에서 동결배아를 잃어버린 부부가 제소했다. 

이 부부의 대리인인 다카하시카츠오(高橋和央) 변호사는 지난 12월 13일 회견에서 “키타오병원 건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했다면 교토의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또한 동결배아가 분실된 것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판례가 거의 없다.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평가가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이 부부는 “(병원이) 환자 입장에서 의료에 임해서 우리처럼 생각하는 환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키타오 병원은 “소장을 아직 받지 못해 코멘트를 할 수 없다”고 취재진에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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