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내년 6월, 중소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의무화 

파워하라(パワハラ) - 출처 : ANN방송 동영상 캡쳐
파워하라(パワハラ) - 출처 : ANN방송 동영상 캡쳐

 

○ 신체적 공격, 과다한 요구, 위압적 야단 등도 직장내 괴롭힘

회사에 충성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기업문화가 일반적인 일본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권력 행사를 하는 직장내 괴롭힘, 일명 ‘파워하라’ 문제가 심각하다. 파워하라(パワハラ)는 힘을 뜻하는 ‘파워(power)’와 괴롭힘을 뜻하는 ‘허레스먼트(harassment)’를 합친 말이다.

올해 9월 후생노동성노동정책심의회 분과회에서 파워하라 방지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는데, 지난 23일 그 윤곽이 드러났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발언이나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 지침은 내년 6월부터 대기업에, 2022년 4월부터는 중소기업에 의무화된 직장내괴롭힘 방지책의 기준이 된다. 

지난 5월에 개정된 개정노동시책종합추진법(일명 파워하라 방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①우월적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언동으로서 ②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③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고, 직장내괴롭힘을 “행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했다.

노사대표들로 구성된 노동정책심의회 분과회가 정리한 지침은 ‘신체적 공격’과 ‘과다한 요구’ 등 후생노동성이 규정한 직장내 괴롭힘의 6가지 유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예와 해당하지 않는 예를 열거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압적으로 몹시 야단을 친다거나 업무에 관계없는 자질구레한 용무를 강제하는 것, 또 성소수자 등의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과 불임치료 등 개인정보를 본인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주위에 알리는 것 등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상담창구의 설치와 사내규정 정비 등 기업에 의무화된 방지책은 ‘업무수행 장소’에서 정직원과 비정규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을 대상으로 한다.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개선을 요구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는 경우 회사명이 공개된다. 

직장내 괴롭힘에 정통한 변호사들은 “선술집 등에서의 직장내 괴롭힘은 예외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프리랜서와 구직 중인 학생 등 고용 관계가 없는 근로자들도 예외가 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배려’하는 것을 기업에 요청하는 일이 남아 있다. 

향후 지침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통지를 전국의 노동국에 전달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팜플렛을 만들 예정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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