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의학시술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5억원 선고받아

출처 :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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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기술 이용해 태아의 유전자를 변형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유전자가위 Crispr/Cas9 기술을 통해 변형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가 태어나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유전자 편집 아기 출산이 사실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1년, 이 연구팀의 책임 과학자가 결국 처벌을 받았다. 

독일 자이트는 중국국영 신화사 통신 보도를 인용, 책임 연구자인 허젠쿠이(贺建奎)씨가 중국 남부의 쉔젠(Shenzhen)에서 의료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죄로 3년의 징역형과 300만 위안(한화로 약 5억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허씨와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 두 명도 각각 2년과 18개월의 징역형, 그리고 동일한 벌금을 선고받았다.

신화사 통신에 따르면 판결의 이유는 이 연구팀이 불법적인 의학시술을 시도, 의료자격을 소지하지 않고서 “고의적으로 과학 연구에 관한 국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즉, 유전자 기술이 성급하게 의료분야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허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Crispr/Cas9라는 유전자 기술에 의한 인공수정을 통해 룰루와 나나라는 가명의 쌍둥이가 태어났다. 이 유전자 기술은 ‘유전자 가위’라고도 불리는데, 목표로 하는 유전자를 제거하고 교환할 수 있다.

이로써 허씨는 세계 최초로  Crispr/Cas9 유전자 기술을 사용해 인간배아를 변형시키고 태어나게 한 과학자가 됐다.

당시 허씨는 HIV에 감염된 아빠의 유전자를 변형해 HIV에 감염되지 않도록 쌍둥이의 DNA를 변형시켰다고 보고했다. 또한 유전자가 변형된 아기를 임신한 여성이 한 명 더 있다고도 했다. 

신화사 통신은 이 아기도 태어났다고 보도했다.  

 

○ 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너무 크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 가져와

이 사건은 윤리적 기준에 어긋나는 금기 파괴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유전자가위 기술의 개발자들은 이 기술을 인간의 생식계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범세계적인 금지조치를 요구했다. 이 금지조치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아이를 만들기 위한 정자와 난자, 그리고 배아에 대한 DNA 변형을 포함한다. 

비평가들은 이런 실험이 안전하지 않으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응용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독일윤리위원회(Deutsche Ethikrat)는 올해 5월 인간의 생식계열에 미치는 가능성에 대한 230페이지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 놓은 바 있다. 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인간의 생식계열은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유전자 기술의) 이런 시술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경고했다.

또한 이 유전자 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건강에 미치는 원치 않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유전자 기술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의문들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젠쿠이씨의 (연구 관련) 서류를 살펴본 전문가들은 지난 12월 초, <MIT Technology Review>에 논문을 발표했다. 

그 논문에 따르면, 허씨는 수많은 윤리적・과학적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HIV 감염으로부터 보호되리라 예상되는 아기들도 추측컨대 예상되는 결과를 가질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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