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복지를 위해 필요하고, 본인이 원하고 있어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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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반대로 1심 패소, 2심에서 승소

재혼 가정이 늘면서 새 아버지의 성(姓)으로 변경하는 자녀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름보다 성을 바꾸는 일은 법적으로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대부분 변경이 허가된다. ‘민법 제781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본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독일 짜이트지는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도 자녀의 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여성은 자녀의 성(姓)을 현 남편의 성으로 바꾸려 했으나, 자녀의 친부인 전 남편의 반대로 지방법원에서 패소했다. 여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아동복지에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개명이 아이의 복지를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한 엄마나 이복자매와 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받게 되는 심적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이는 “이름이 법률적 인격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덧붙여서 법원은 아이의 친부가 2014년 이후로 딸과 접촉한 적이 없으며, 아이 자신이 새 아버지의 성을 갖겠다고 한 것을 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은 아니다. 고등법원이 연방법원으로의 상고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2005년 연방법원에서는 이런 개명을 위해서는 아동복지에 대한 위험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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