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㉞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페이스북
출처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페이스북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이재정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0대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혁신성장팀 위원
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전)

 

변호사였을 때도 못했던 일. 국회의원이면서도 망설이는 일.

그러나 #Me Too 그리고 #WithYou

이재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을 희망했던 로펌 대표에게 당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서지현 검사로부터 시작된 미투운동에 합류했다. 2018년이었다.

시국사건을 변론했던 인권 변호사 출신 이 의원은 민생 안정과 사회 정의에 큰 관심이 있었고, 그런 생각은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법안으로 만들어졌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이 의원의 1호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인데, 이 법안을 비롯해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 6개를 묶어 ‘소방관 눈물닦아주기법’으로 부른다. 

소방청 독립에 이어 지난 해 11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의 ‘눈물 닦아주기’ 법안 발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8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질병, 사고 발생시 자녀 돌볼 수 있는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 신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홍수·호우·대설·폭염·지진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 피해의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 및 유아보육·교육시설의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러한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에 따라 오히려 자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발생해 근로와 육아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자녀를 긴급히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의 자녀돌봄재난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 10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2017년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기간 5년이 지난 후라도 1회에 한해 시험에 응시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도 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기간 5년이 지난 후라도 1회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이다.
단 그 기간을 학위 취득 후 6년으로 제한해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의 발생을 방지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특정 성범죄자 집행유예 선고 금지 법안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2년 43.6%, 2013년 52.3%, 2014년 66.5%에 달하는 등 법원의 자의적인 양형 및 작량감경 남용이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영혼의 학살’이라 일컬어지는 성폭력범죄의 죄질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고, 이에 따라 성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결혼 이민자의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 및 문화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지원을 해 다문화가족의 갈등을 줄임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결혼이민자 등과 그 배우자가 식습관, 가족의례, 자녀양육방식 등과 관련하여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경험한 비율 각각 59.2%와 58.3%로 조사되어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다문화가족이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결혼이민자등과 그 배우자 상호간의 이해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로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제공과 사회적응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는 불화와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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