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통과에 대국민 감사 표한 유은혜 시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난 1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며 법안을 발의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에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 보조금의 부당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는 유치원 3법이 발의된 후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투쟁, 학부모들의 한유총 규탄집회 등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여야간 의견 대립으로 본회의 상정이 여러 차례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통해 “유치원의 교비가 유아 교육 목적에 쓰이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해나가는 한편, 우리 아이들이 맛있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면서 “육아에 힘쓰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에 따라 앞으로 유치원 경영자가 횡령, 유용과 같은 비리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