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9명 중 1명은 출산휴가 후 해고나 강제사직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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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야, 다양한 회사에서 임신으로 인한 차별 많아

‘평등법 2006’(the Equality Act 2006)에 따라 설립된 영국의 공공단체인 <평등과 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의 2015년 보고서는 매년 54,000명의 여성들이 임산부 차별로 일자리를 잃는다는 추정치를 내놓았다. 또한 32%의 고용주들이 임신기 여성의 채용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헬렌 라킨(Helen Larkin)씨도 임신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한 여성 중 한명이다.

영국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라킨씨는 <the Liz Earle Beauty Company>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고용심판원은 회사가 라킨씨에게 17,303파운드(한화로 약 26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8세의 라킨씨는 새로 온 상사가 자신의 임신을 회사 구조조정의 ‘방해물’로 여겼으며, 다른 부서에 대한 지원신청도 곧 육아휴가를 떠난다는 이유로 인터뷰도 없이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런 ‘성차별적 대우’는 영국에서 여성이 임신을 이유로 불공정하게 차별받는 보다 큰 문제의 일부분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다양한 회사에서 나와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다만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거나 대처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이번 사건으로 임신으로 인한 차별문제의 범위와 이 문제가 얼마나 퍼져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업도 회사내 절차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다른 여성들도 스스로 기업에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라킨씨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14년간 일한 경력자로 이 화장품 회사에서는 5년 동안 근무했다. 그녀는 회사가 정리해고 2주 전에 해고를 통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라킨씨는 고통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었고’, 그로 인해 임신 중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캠페인 단체인 '임신 후 엉망이 됐어요'(Pregnant Then Screwed)의 설립자 조엘리 브리얼리(Joeli Brearley)씨는 “이번 판결은 라킨씨 뿐 아니라 모든 여성들에게 기념비적 승리이다. 임신으로 인해 차별받았지만, 비용과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또는 소송절차의 복잡함과 출산 등의 이유로 고용주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영국의 많은 여성들이 그녀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차별 겪은 여성들의 단 1% 만이 소송 제기해

브리얼리씨는“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차별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쉽지 않다. 비용도 간단한 경우에는 5000~10000 파운드, 복잡한 경우는 30000파운드까지 든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정신적 긴장은 출산을 앞둔 엄마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회사는 재정적・법률적으로 담당 부서가 있어 피해자들을 압도한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라고 말했다.

브리얼리씨에 따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차별을 겪은 여성들의 1%만이 소송을 제기한다. 

그녀는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더 적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을 접하면, 회사는 사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전적인 합의를 제안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브리얼리씨는 기업들이 ‘강력한 법적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번 라킨 씨 같은 사건은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킨 씨를 해고한 <Liz Earle Beauty Company> 측은 고용심판원의 청문회에서 차별을 부정했고, “회사에게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가 가장 중요하며, 직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회사가 일부분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9명 중 1명은 출산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이후 해고되거나 나쁜 처우로 인해 강제로 사직당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매년 54,000명의 여성들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 5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임신과 관련해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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