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아빠 육아휴직 등으로 남녀불균형 바로 잡아야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 영국 대기업의 78%에서 남성에게 유리한 성별임금격차 나타나 

2017년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4.6%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즉, 남성 기준 여성 임금이 65.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00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는 줄곧 1위를 차지했다.

성별임금격차란 남녀의 시간당 임금의 평균적인 차이를 말한다. 그런데 이를 남녀 간 동일노동・동일임금(equal pay)와 혼동하기도 하고, 성별임금격차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성별임금격차, 동일임금, 엄마격차 등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임금구조의 개념과 그 사회적 배경을 설명했다.

영국에서는 2017년 4월 평등법(Equailty Act)이 발표됨에 따라 250인 이상의 기업들은 매년 회계연도 마지막 날까지 성별임금격차 수치를 보고해야 한다.  

2019년 4월 기업별 성별임금격차 관련 수치들이 발표됐는데, 이로써 남녀 간 평균 시간임금격차가 드러났다. 

여성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별임금격차는 남성에게 유리한 상태로 유지돼 왔다. 영국 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78%가 남성에게 유리한 성별임금격차를 갖고 있다. 

2018년 12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202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성별임금격차는 동일임금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동일임금이란 동일한 노동에 대해 남녀가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1970년 ‘동일임금법(Equal Pay Act)’이 도입된 이래 동일임금은 법적으로 준수돼야 함에도  많은 분야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고위직・고소득직 여성이 적거나 비정규직 여성이 많거나

여성인권재단 ‘포셋 소사이어티(Fawcett Society)’의 대표인 샘 스메더스(Sam Smethers)씨는 “성별임금격차 보고서는 여성이 동일 임금을 요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동일 임금의 준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남성 동료가 얼마를 버는지를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동일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없다고 말하지만, 감사를 하고 투명한 임금체계를 설정하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BBC는 2017년 고소득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 명단에 속한 남녀의 수가 지나치게 불균형한 것으로 드러나 동일임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는 현재 BBC의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올해 봄에 발표될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250인 이상의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정부평등국(Government Equalities Office)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은 다양하다. 고위직 또는 고소득직 여성의 수가 적다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이 많거나.

평등인권위원회는 “누구도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은 다양하며, 그 원인들이 불법적인 차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전제했다.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은 기업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격차를 공개하고 감시함으로써 고용주들이 그 격차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해소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평등인권위원회는 “예를 들어 여성들이 주로 해당기업의 저임금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면 고용주는 여성들이 고위직에 지원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실천계획을 개발할 수 있다. 또 여성들이 양육으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상황이라면 고용주는 탄력적인 근로시간 정책을 세워 기업 내 모든 근로자들이 이용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 여성이라서, 그리고 엄마라서 당하는 불이익

여성평등당(Women’s Equality Party) 대변인은 성별임금격차의 씨앗은 어린 시절부터 뿌려져 있다면서 “우리의 교육체계는 여성을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지불하는 가치가 낮은 직업으로 유도하는 성규범(gender norms)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허더스필드 대학(The University of Huddersfield)의 줄리 데이비스(Julie Davies) 박사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면서 “여성들은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임금 협상을 하지 않는다. 때때로 여성들은 직장을 얻은 것에 감사해서 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엄마 페널티(motherhood penalty)라고도 알려진 엄마격차(motherhood gap)가 있다. 임신⦁출산 이후 직장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불이익을 의미한다. 

양육을 위해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하는 새내기 엄마들이 많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수입은 줄어들고 승진에 있어서도 남성 동료보다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국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새내기 엄마들이 집에서 가까운 직장을 구하려 하는데, 이로 인해 기회의 폭이 줄어들고, 생산적・고임금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여성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출산 이후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평등인권위원회 대변인은 “유연한 직장문화를 만들면 근로자들이 직장과 집에서 보다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인 ‘Cornerstone OnDemand’의 알렉산드라 앤더스(Alexandra Anders) 이사는 성별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노동력을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앤더스씨는 또한 기업이 성별임금격차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연봉 9만파운드를 원하는 남성과 4만 파운드를 원하는 여성이 있다면, 그리고 둘 다 자신의 연봉에 만족한다면 회사가 이들을 받아들여야 할까? 만약 둘 다 받아들이면 이들 간의 성별임금격차는 항상 존재할 것이다. 그보다는 해당 업무에 적절한 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이직율을 낮추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Money: A User’s Guide>의 저자이자 금융저널리스트인 로라 와틀리(Laura Whateley)씨는 성별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아빠 육아휴가의 시행이 필수라고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아빠 육아휴가보다는 엄마 육아휴가에 관대한 정책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여성이 육아휴가를 갖는 것이 나은 것이다. 그런데 이 정책은 성별 연금격차가 커지는 도미노 효과가 있다. 성별연금격차는 성별임금격차보다 훨씬 크다.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연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성별임금격차로 소득이 낮기 때문이다. 이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