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오는 4월부터 여성 공무원들도 야간 숙직을 하는 남녀 통합당직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울주군 당직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나뉘는데, 지금까지 일직은 여자 공무원, 숙직은 남자 공무원이 맡아왔다.

하지만 최근 여자 공무원 비율이 54%까지 늘고, 당직 근무에 성별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번에 통합당직제를 시행하게 됐다.

지난 2월 당직제도 개선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조사 결과, 재직자 1058명 중 469명(남자 56%, 여자 44%)이 참여해 응답자 70%가 여자 공무원의 숙직에 찬성했다.
지난 2017년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 비율은 50%를 넘어섰다. 2018년 기준 여성 공무원 비율은 50.6%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많아지는 만큼 남성 공무원들의 당직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복무규칙상 성별 당직근무 구분을 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당직 근무 형태 등을 규정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는 성별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을 하도록 하는 '남녀통합숙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 1월 현재 서울시와 강북, 강서, 구로, 마포, 영등포, 양천, 성동, 용산 등 8개구는 여성 공무원 숙직제가 도입됐고, 다른 지자체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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