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㊹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2)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페이스북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페이스북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9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육비 미이행 부모들을 제재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현실화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된 이후 상담, 법률지원 및 채권 추심을 일괄한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12월까지 총 3,722 가정에 약 404억원의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양육비 채권자에게로 이행되었다.
그러나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률은 2018년 12월까지 약 32.3%로 10명 중 7명은 아직까지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의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에 ‘양육비’를 검색하면 ‘양육비 주지 않는 법’이 나올 정도로 양육비 지급을 피해가는 사례가 많다.
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상 및 반환 청구 강화, 소득·재산 외 금융정보 등 요청 근거 마련, 사법경찰관리의 양육비 채무자 주소·근무지 등에 대한 출동의무 부여와 현장기동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양육비 이행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출국 금지, 명단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위하여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영국·캐나다·미국)나 출국금지조치(호주·캐나다), 형사기소(미국·노르웨이·독일·프랑스 등) 등의 양육비 이행 강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이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로 인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며 “현행법을 빠져나가는 양육비 미이행 부모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양육비 이행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현행법령은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미혼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생계,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많아 복지 급여 지원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복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복지 급여 중 추가아동 양육비의 경우 그 지급 대상이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 한정되고 있는바,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추가아동양육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9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해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통해 2차 피해 발생 방지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 가정폭력가해자(이하 “가해자”라 함)에게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나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변경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교부 제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단절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바꾼다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신원노출이 됨으로써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중 본인이 지정한 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산에 대한 부부 일방의 처분 제한, 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 등 가능하게 해 부부간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실현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別産制)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부부재산의 약정도 혼인성립 전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혼인 후 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을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게 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부부재산제도에서 부부 양측이 평등하지 못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았다”며 “부부 한쪽이 거주용 주택 등의 단독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주거권이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과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해 약정, 배우자 법적상속분 조정, 주거용 건물 등 재산에 대한 부부 일방의 처분 제한 그리고 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했고, 공동상속인이 많은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든다. 또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 단독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대방이 제지할 수 없으며,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도 양성 평등한 법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번 민법 개정안을 통해 성차별적인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직장가입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해주는 혜택이 있지만, 휴직 기간 동안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출산 및 양육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저출산에 따른 출산·육아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강화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개인 간 성적 영상물(리벤지 포르노)’ 등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대상이 모호하고, 가중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처벌 ▲촬영 시 동의 영상물 유포의 법정형을 비동의와 동일하게 상향 ▲촬영대상자 식별이 가능하고 음란한 행위나 부위를 내용으로 하는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 규정 신설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 삭제라는 규정 등을 골자로 처벌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직 중 성폭력 범죄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된 교원은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함

교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직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 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교원의 수가 2014년 44명에서 2016년 135명으로 3년간 3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성 관련 비위로 인한 해임과 파면 등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141명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중 15명(10.6%)이 인용 결정을 받고 교단으로 복귀함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원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재직 중 성폭력 범죄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된 자에 대해서는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자로서의 건전한 교직(敎職) 윤리와 도덕성을 확립하고자 임용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청제도를 활용하여 비위 공무원이 구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결정 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성 비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㊹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3)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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