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㊹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3)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전춘숙 의원 페이스북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전춘숙 의원 페이스북

 

---(2)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희롱 방지조치 부실기관이 더욱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현행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 법령상 명확하지 않고, 점검결과 드러난 부실에 대하여 국가기관등에게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없어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의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인 부실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실기관이 현행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기관이 더욱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이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기관등 및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현행법 제31조제1항은 국가기관등 및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법문언상 명확하지 않아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국가기관등 및 사업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의무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성희롱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성희롱 방지조치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더 나아가 성희롱 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대표발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보호체계 강화, 국가통계 구축, 폭력예방교육 체계 재정립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반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양해지는 여성폭력 개념 규정 및 피해자 지원·보호체계 강화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일관성 있는 국가통계 구축 ▶여성폭력 특수성 반영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 ▶ 여성폭력 예방 위한 폭력예방교육 체계 재정립  등이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한 해 성폭력 문제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 캠페인’이 법조계·문화계·교육계 등 한국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미투 1호 법안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정성 확보

최근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는 화장품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영ㆍ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공개 및 이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소비자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ㆍ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사업주에게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출석, 신체·정신적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에는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사, 치료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거나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피해근로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 출석,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화되어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젠더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가 두려워 직장을 그만두거나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출석,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시 과징금을 높여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생산액 또는 총수입액이 4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84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생산액등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특수고용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구제를 보장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에 징계를 내려야 하지만, 특수고용직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 보호를 받지 못했다.
2017년 11월 현대카드에서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현대카드는 “당사자들이 위촉 계약사원이라 사내 규정을 적용하면 오히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신용카드 모집인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해 고용주가 피해사원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성희롱,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근로형태 여부를 떠나 모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앞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201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필요시 연장하는 보호기간을 현행 3개월 1회 연장 가능에서 2회(6개월)로 연장하고자 함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시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소송 등의 법률 지원, 자립·자활 등의 지원, 동반 아동의 취학 지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입소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필요시 연장하는 보호기간을 현행 3개월 1회 연장 가능에서 2회(6개월)로 연장하고자 함이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을 개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신하거나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행동들을 오히려 가정파괴 요인으로 바라보게 하고, 가해자에게는 가정폭력이 처벌되어야할 범죄가 아니라 상담과 교육으로 교정이 가능한 행위 정도로만 인식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가정유지적 관점에서 벗어나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확실히 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인권보장을 강화하며,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이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㊹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4)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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