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립요건 개정, 동의없는 성행위 처벌 등 형법 개정 요구

출처 : 플라워데모(フラワーデモ) 공식 트위터
출처 : 플라워데모(フラワーデモ) 공식 트위터

 


지난 해 5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성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플라워 데모’ 시위가 열렸다.

‘플라워 데모’는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 4명을 위로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꽃 네 송이를 들고 시위를 했다는 데서 붙여진 명칭이다.

성폭력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자민당의 여성의원 그룹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유죄가 되는 형법상 요건의 수정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작성했다고 NHK는 보도했다. 

이 요청서는 ‘18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에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요건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요건 철폐, 성범죄에 관한 시효 철폐, 그리고 현재 13세 미만으로 되어있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는 범죄성립 연령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현장의 성범죄에 대해서 징계・면직 뿐 아니라 형사고발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요청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일본 형법은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가해자가 폭행・협박을 하고,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게 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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