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사용으로 받은 차별유형(국가인권위원회)
육아휴직사용으로 받은 차별유형(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정량평가) 기준에서 육아휴직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인권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국 1만27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9.3%인 993개교(초등학교 470개교, 중학교 299개교, 고등학교 164개교)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사 평가 시 ‘육아 휴직자에 대한 감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중 930개교는 질병휴직, 병가, 연가 등 ‘비근무 기간’을 포함하고,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를 주는 등 육아 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줬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과정 중 육아 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발견해 해당 조사를 실시했으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판단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19년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앱 알바콜이 회원 11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가로막은 가장 큰 이유로 ‘상사 눈치’(22.7%)와 ‘회사 분위기’(22.0%)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육아휴직은 저출산 정책의 핵심이다. 육아휴직을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조직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재작년 전체 육아휴직자는 9만 9199명으로 2017년에 비해 10.1% 증가했지만, 사용률은 4.7%로 여전히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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