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㊹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4)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페이스북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페이스북

 

---(3)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속적이거나 위협적인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를 인정

가정폭력은 방치했을 때 결국은 가정구성원 간의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폭력에 못 견뎌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인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지속적이거나 위협적인 가정폭력상황을 피하고 대항하기 위해 발생하는 방위행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당방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행한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성매매 알선 정보 발견 조치, 전송방지 등 조치를 의무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이용했던 성매매 방식으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67.0%, 인터넷 카페·채팅이 27.2%를 차지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대부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등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해서는 서비스제공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매매 알선 등 정보 발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 발견 시 전송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어 이 경우에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환일시금 지급 시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제공한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려는 것이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시 과징금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해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30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상담 실시 및 전문치료상담센터 설치 

최근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산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산후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인원은 2013년 219명에서 2016년 298명으로 연평균 15%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산후우울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질환의 특성상 발병 대비 진료를 받는 비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임산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산부 10%~20%가 산후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예측해 2016년기준 임산부 4만630명~8만1260명이 산후우울증을 경험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임산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대한 지원 정도이고, 이 역시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 여부를 판단받는 수준 정도에 그치고 있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016년 개정된 모자보건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시행령과 규칙은 없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은 임산부가 출산하는 순간부터 초점이 양육, 보육으로 옮겨가 가장 중요한 임산부에 관한 지원이 끊기는 실정이다”며 “출산 전에도 지원은 임산부의 신체건강과 태아건강에 쏠려있어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전·산후우울증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질환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임산부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국가가 연구, 예방, 치료 등을 수행할 법적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장 2년

현행법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두고 있으나 5일의 기간은 출산 후의 배우자가 심신의 기본적인 안정을 찾기까지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경력과 양육의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고, 이 중 10일을 유급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까지로 하는 등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달사업 입찰자격에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아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정당업자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성차별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게 공공조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우선구매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행실적이 기준에 미달하여 벌점이 누적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남녀고용평등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게 하여 성별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에 기여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형태별로 근로자를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뿐 평균임금 등의 정보가 없어 근로자가 근로형태별로 어떤 처우를 받는지를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른 성차별 기업 명단 공개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지만, 현행법상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만 보고하게 돼 있어 남녀 임금격차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기준 한국 남녀 근로자의 고용률 격차는 22%, 평균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청의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 1인가구의 57%가 월급이 100만원도 안되며, 저소득 비율은 남성의 2배에 이르고,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남성의 3분의2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성별에 따른 불평등도 심각하므로 고용형태 뿐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현황에 대한 공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순 고용형태현황이 아닌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게 하여 성별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정춘숙 의원은 “한국사회 여성임금은 남성의 63.3% 수준의 저임금에 불과해 성별 임금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공공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게 성차별 고용에 대한 시정 조치가 적극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㊹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5)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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