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㊹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5)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페이스북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페이스북

 

---(4)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7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제공된 숙박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경찰은 지난 2월~5월에 채팅앱 악용 성매매 집중단속을 한 결과 1,972건에 8,502명을 검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804건에 8,083명 검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68건에  419명 검거 등) 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결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 장소는 숙박업소가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장소로 숙박업소가 상당히 이용되고 있으나, 경찰의 성매매 적발시 가해자 처벌 외에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제공된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행위를 차단하고자 함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이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스토킹을 특정범죄로 규정해 신고자를 보호함

미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에서 스토킹을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하게 된 이유는 스토킹이 살인이나 상해사건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임. 한국에서도 지난 4월 스토킹을 일삼던 전 애인에게 살해된 송파구 살인사건 외에 스토킹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수차례 있었음. 따라서 피해자 보호에 특히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스토킹은 대부분 데이트 상대나 전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집이나 학교, 직장, 주변인물 등)는 상당 정도 가해자에게 노출된 상태임.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하기도 어려우며, 사건이 은폐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일부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신고나 고소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며, 가족 등 주변인까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더불어 스토킹을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신고자를 특히 보호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발의취지이다.

 

201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폭력 범죄 수사 중 ‘무고수사’를 사건 종결 후로 미룸

여성가족부의 2013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 중 극소수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거는 순간, 피해자는 졸지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 성폭력 범죄에 있어 무고는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고 신고 자체를 막는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고의 피의자가 되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性)이력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실추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된다.
성폭력 가해자가 재판을 유리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성적 경험이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과거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성(性)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입증을 위하여 증거로 채택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고의 피의자가 되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게시판에는 수많은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법안 찬성 측은 “신고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법안”, “성범죄 고소당한 가해자 중에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고 언제나 꽃뱀에게 당했다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몰아넣는다. 이 개정법률로 피해자가 입막음 당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란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
반면, 반대 측은 “여자가 악의를 품고 남자를 고소한 경우는 생각 안하느냐”, “대한민국은 특히 성범죄판결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의 입장은 생각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현행법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가족에게도 그 열람이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는 그 거주지가 노출됨에 따라 가정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열람이나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열람이나 교부신청의 제한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성폭력범죄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운용함에 있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열람이나 교부신청의 제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당사자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화 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은 보호시설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스토커를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현행법상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 뿐이며, 이외에는 스토킹을 막을 수단이 전혀 없음.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해도 경범죄로 구분되어 벌금 8만원이 처벌의 전부로, 이처럼 가벼운 처벌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3년∼2016년 상담에서 스토킹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며, 가해자는 애인이나 전 애인이 69%,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8%, 직장 관계자 7%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이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숨거나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16년 4월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은 헤어진 연인관계이지만, 남성은 만남을 요구했고 끝내 여성을 살해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스토커를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립지원금 지원, 가정폭력 소송 진행 등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규정 마련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현행법은 1990년대 말 가정폭력이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변화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긴급전화센터 및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각종 의료·법률 지원 체계 정비 등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가정폭력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 역시 계속 양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갈수록 흉악해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한바,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와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며,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결여되어 있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자립지원금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확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소송 진행 등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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