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처벌 강화 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민경욱, 이종걸, 박광온, 박대출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및 조정한 것으로, 이날 개정안은 재석 193명 중 찬성 19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지난 2월 ‘제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회부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도 함께 논의했다.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한 영상을 말하는 ‘딥페이크’는 그동안 국민적 처벌 요구가 강했으나, 처벌이 미약해 처벌 규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작년 10월, 네덜란드 보안 회사 딥프레이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온라인 딥페이크 영상의 96%가 포르노이며, 피해자의 절반 가량(46%)이 서양 여배우이며, 한국 여자 연예인도 25%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작년 관련 처벌 조항을 신설한 미국은 딥 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리벤지 포르노를 제작 및 유포할 경우, 1등급 경범죄로 취급하며 최대 12개월 징역과 2500달러(약 292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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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 조항에 따라 앞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반포·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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