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㊺ 조배숙 민생당 의원

출처 :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블로그
출처 :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민생당, 전북익산시을)
*조배숙 의원은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2020년 2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및 민주평화당이 통합한 민생당이 창당되면서 현재 민생당 소속이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전)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민주평화당 당대표(전)
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제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조배숙 의원은  4선의 중진 의원이다. 

여성 의원 중에서 4선은 조 의원과 함께 나경원(미래통합당),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단 3명뿐이다. 여성 의원 중 최다선은 5선의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조배숙 의원 하면 떠오르는 것은 16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2년에 발의했던 <성매매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2004년 3월 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돼 2004년 9월 23일 시행됐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성매매=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 성매매가 발붙일 곳이 없어졌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업무상 재해에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포함 법안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으나 여전히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후유증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의 산업재해판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성폭력, 성희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정신질환 인정기준을 근거로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한편,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처리 현황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상위법상의 근거를 시급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업무상 재해에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을 포함시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의 피해를 받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을 신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을 행한 경우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세부내용으로 담았다. 
조배숙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법원의 판례법이나 하위법령의 형태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처리 현황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상위법 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의 피해를 받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 차량 범위 확대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 등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등으로 이용하는 대상과 차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급휴가인 자녀교육휴가와 가족돌봄휴가 신설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 및 가족 돌봄과 관련된 휴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 방문을 위해 자녀교육휴가를 사용한 기간이나 자녀,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고, 질병 노령으로 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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