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숙박, 예식 등 서비스 업종에서 계악 취소가 줄을 이으면서, 발생 이후 지난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총 1만 4988건(5개 업종)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 건수는 국외여행업, 항공여객운수업, 음식서비스업, 숙박업, 예식서비스업 순으로 많았으며, 해당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 1919건 대비 7.8배로 위약금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 및 예식서비스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입국 금지 국가, 강제 격리 국가 여행 취소에 대해서 위약금 없는 환불 가능 ▲3~4월 예정된 결혼식 연기의 경우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 등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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