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㊻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1)

출처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페이스북
출처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페이스북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진선미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동구갑)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장관(전)
20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 19대 국회의원


국회의원보다는 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더 잘 알려진 진선미 의원은 변호사 시절 여성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 성소수자를 위한 변호 활동에 힘썼고, 호주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큰 힘을 보탰다.

20대 국회에서는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 

2017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 좌석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한 일은 오랫동안 세간에 화제가 됐다. 이를 통해 ‘누구라도, 경찰청장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몰래 카메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후 바로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여성 법안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미적용,  공무원 성범죄 적발시 자동 퇴직, 불법촬영용 변형 카메라 등록제,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유포도 성폭력으로 처벌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간의 우열을 따짐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하는‘우생학적’이라는 용어 삭제 

현행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 없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있는 경우’라는 표현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적용대상을 규정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일본에서도 ‘국민우생법’을 ‘모체보건법’으로 개정하면서 법률에서 ‘우생’이라는 용어를 전부 삭제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에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인지 통계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 산출 및 보급에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추가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성 주류화 조치의 주요 제도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수행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가 적절히 제시되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추가하여 성인지 통계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더라도 이를 빌미로 협박, 강요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

현행법은 동의 없는 촬영물이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을 실제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헤어진 연인 간 촬영물 유포 협박이나 몸캠피싱 범죄와 같이 촬영물의 반포 등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반포하겠다는 협박이나 강요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일반 규정인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만 존재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촬영물을 실제 유포하지 않더라도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것이라고 고지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이다.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방송 및 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문화 조성을 위하여 방심위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으나, 방심위 위원 구성 시 다양성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은 없고, 특히 방심위 제3기(2014. 6. 13. ∼ 2017. 6. 12.) 때는 위원 전체가 단일성별로만 구성되면서 방송심의가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방심위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분야와 경력의 다양성 및 청렴성을 고려하게 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방심위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한 관점의 방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불법촬영용 변형 카메라 등록제

최근 일상생활용품과 외관이 유사한 카메라를 이용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성범죄나 일반 가정집을 몰래 촬영하는 등 사생활 침해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몰래카메라’, 즉, 변형카메라는 범죄 및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벌만 가해지고 있을 뿐 사전 관리가 미흡하여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 누구나 자유로운 유통과 소지가 가능하고 국내에 유입되거나 판매되는 변형카메라의 종류나 수량, 사업규모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구매대행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내 변형카메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변형 카메라법’은 크게 2가지다.
진선미 법안과 함께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이 지난 19대에 이어 20대에 다시 발의한 법안이다. 진선미 법안은 등록제인 데 반해 장병완 법안은 허가제가 핵심이다.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자칫 산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 적용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인식이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 강화

공직사회의 성범죄 문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여 일반직공무원 등과는 달리 경찰공무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거나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다루는 등 그 책임과 직무가 중요하다는 점, 조직 특성상 위계질서가 강해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를 특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 사유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와 관련한 사유를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다른 공무원 신분법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와 관련한 당연퇴직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㊻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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