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4개 시·군에 의무 할당

작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한 ‘지역 인구 추이와 국가의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에 저한 지역은 2018년에 비해 8곳이 늘어난 97곳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인구감소 지역 공모 할당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역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비율을 우선 배분하게 된다.

대상 지자체는 2000년 대비 인구가 10만 명 이하로 줄어든 지자체 중에서 인구감소율 10% 이상, 최근 5년간 고령인구비율 20% 이상, 최근 5년간 15~64세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 중 하나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전국 74개 시·군이 해당된다.

할당제 적용 사업은 마을공방육성사업 등 총 14개(66.7%) 사업이며, 할당 비율은 시·군·구 대비 인구감소 시·군 비율인 33%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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