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㊻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2)

출처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페이스북
출처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페이스북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8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무원이 재직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 강화해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민간의 경우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공무원의 경우 신고 및 구제조치 등의 명시적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공무원이 재직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를 강화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 및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영화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이나 부당노동행위 강요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영화계 내 에서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영화 근로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근로를 강요하거나 노동착취 또는 성적인 연출을 강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이들의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투(#MeToo)운동’으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18년 영화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피해자의 58%가 영화작업 중 성희롱이나 성추행 , 성폭력을 당했지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원인으로 성폭력 사실을 쉬쉬하는 현장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근로자들의 근로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실태와 현장 내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영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ㆍ불공정행위 조사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영화업자의 영화 촬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 영화진흥기본계획,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영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표준계약서 권장과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우선 예술인들의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가 명시된다. 또 영화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사전방지 하거나 사후조치를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예술인의 권리에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 명시, 불공정행위에 계약과 다른 조건 및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

영화계 등 예술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기획,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으로 인해 예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까지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음. 최근에는 ‘미투(#MeToo)운동’으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예술인의 경우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아 이들의 특성상 인격 모독이나 성폭력 등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예술인의 권리에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불공정행위에 계약과 다른 조건 및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2018년 9월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진선미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 ‘성폭력 범죄 피해 사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 사실’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

영화 등 문화예술계를 필두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들의 고백(#Me Too)운동이 한국 문화예술계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폭로 사건들이 성폭력 관련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사건들이 많아 가해자들을 대부분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현행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해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피해 내용을 폭로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고백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가해자들은 이를 악용함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경우 긴 기간 동안 재판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 경험을 반복해 진술해야 해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이다.
진 의원은 “말 못하고 있을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피해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우리 국회가 피해자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위장형카메라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소지하려면 신상정보 등록해야 함

최근 일상생활용품과 외관이 유사한 카메라를 이용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성범죄나 일반 가정집을 몰래 촬영하는 등 사생활 침해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약 40여 종의 새로운 위장형카메라가 새로 출시되지만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시계나 차키, 단추와 같이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는 디자인을 가진 위장형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5년 간 17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몰래카메라’, 즉, 위장형카메라는 범죄 및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벌만 가해지고 있을 뿐 사전 관리가 미흡하여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 누구나 자유로운 유통과 소지가 가능하고 국내에 유입되거나 판매되는 위장형카메라의 종류나 수량, 사업규모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내 위장형카메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만일 등록을 하지 않고 위장형카메라를 소지·취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성년자나 성범죄자는 위장형카메라 취급이 금지된다. 또 현재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은 위장형카메라의 국내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담겼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자체가 공중화장실 등에 몰카 설치 여부를 주1회 이상 점검, 몰카 상습범 가중 처벌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 쉬워지면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성적 욕망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성폭력 범죄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일반적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 촬영하다 검거되는 등 상습범죄의 가능성이 높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반복적으로 범해질 위험이 커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반복성이 높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의 상습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확인(매주 1회 이상)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어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는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에 3.6%에 불과했으나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24.9%를 차지했다. 또 범죄 건수도 2006년 517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해 성폭력범죄 중 가장 급격히 증가한 범죄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몰래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범죄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촬영된 영상이 온오프라인에 유포되는 2차 가해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몰카 예방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금지를 규정하고, 시장 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매주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안부 관련된 협상을 하는 경우, 당사자들이나 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해 밀실합의를 방지함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범죄의 주체,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 등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존엄성이 걸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과정과 결과를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숨긴 밀실 합의였다. 
국민들의 지지 없이 추진된 이 밀실 합의로 인해 위안부 소녀상 설치와 위로금 강제지급 문제 등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생겨났고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힘들만큼 추락하는 부작용까지 초래되었다.  
합의 파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밀실 합의의 재발을 방지하고 위안부피해자들을 또 다른 밀실 외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률 제명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가의 위안부피해자 보호범위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조약, 협정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설명·결과공개의무 및 위안부피해자의 정보공개청구권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밀실 합의를 방지하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부가 체결하는 위안부 관련 합의 등의 내용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그 내용도 부실했을 뿐더러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그 합의 과정을 숨긴 졸속 합의였다”고 지적하며 “소녀상 문제 등 국민 간 분열을 만들어낸 이런 합의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일본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그날까지 피해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성범죄로 처벌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 성폭력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단지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고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해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언론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것보다 형량이 적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2016년 2월, 대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사진은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것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타인의 신체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이 유포됐음에도 단지 촬영 주체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음지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이 개정안은 꼭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무원이나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가 본인이 지도·감독하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로 처벌

최근 학교전담경찰관, 중학교 교사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 하는 자가 담당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논란이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줌.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지도·감독 하의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포괄적인 위계 및 위력이 있을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은 업무상 지도·감독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음. 현행법 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할 경우 직접적인 위계·위력을 입증해야만 하고, ‘미성년자성매매’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입증해야만 한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큰 충격을 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건 등을 엄벌해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에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만 강간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도 감독하에 있는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더라도 직접적인 강제성이 있거나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이에 공무원 및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복지기관, 활동기관, 상담·보호기관 등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청소년 등과 간음을 할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