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㊼ 최도자 민생당 의원(1)

출처 : 민생당 최도자 의원 페이스북
출처 : 민생당 최도자 의원 페이스북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민생당, 비례대표)
*최도자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는데, 2020년 2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및 민주평화당이 통합한 민생당이 창당되면서 현재 민생당 소속이다.
민생당 수석대변인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전)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최도자 의원은 보육인 출신 첫 국회의원이다. 

30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보육현장의 최일선을 지켰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보육교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 등 국가적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최 의원의 생각이다. 20대 국회에서 다수의 영유아보육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보육현안 외에 식품안전, 미세먼지 대책 등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생리대 성분표기 의무화, 공공기관 유리천장위원회 설치 등 여성 법안도 다수 발의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다. 2017년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 명, 취업활동 간호조무사수는 18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및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에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2018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 설치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를 설립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창의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문화재재단에 각각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재촬영하는 것도 처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재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8년 9월 13일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큰 논란이 됐다.
최도자 의원은 “대법원에 대하여 형식적인 법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어쩔 수 없는 결과”라면서 “결국 입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것이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최근 카메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 유포범죄가 늘고 있다”며, “관계법령을 잘 정비하여 이러한 범죄를 꼭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금지하는 촬영에 직접 촬영 뿐만 아니라 이를 재촬영하는 간접 촬영도 포함하여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환자 유치 목적으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

최근 일부 산부인과 병원에서 예비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투어 프로그램 중 제왕절개 수술 중인 수술실에 이들을 출입하게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출입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병원감염 예방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술실, 분만실 등에의 출입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별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수술실, 분만실 등 특별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 등 최소한의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부 산부인과에서 예비산모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논란이 된 산부인과 병원투어처럼 언제든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㊼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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