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로 체포된 임산부를 계속 수갑 채운 뉴욕 경찰

 

출처 :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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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수유 중에도 수갑과 족쇄에 채워져

22살의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이 분만하는 동안 수갑에 채워진 채로 있었다면서 자신을 체포한 뉴욕 경찰관들과 뉴욕시를 상대로 민권소송(civil rights lawsuit)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영국 가디언은 보도했다.

당시 이 여성은 임신 40주가 지난 상태였으며, 출산 후에도 수갑과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범죄로 체포된 그녀는 이후 별일 없이 풀려났다.

이 여성의 주장으로는 어머니의 집에서 체포될 당시 자신은 출산 예정일을 2일 넘긴 상태였는데, 이후 하루 종일 구치소에 수감됐고, 경찰관들이 구급차의 이동용 침대에 수갑을 채운 후 브루클린의 킹즈 병원(Kings county hospital)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이 여성은 병원 침대에 ‘한 쪽 팔과 다리’에 쇠고랑이 채워져서 36시간 동안 육체적 구속의 상태로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 쪽 팔이 침대에 수갑 채워진 채로 아기에게 수유하기 위해 애를 썼고,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진 아기를 보러 갈 때면 경찰이 양 다리에 족쇄를 채웠다고 했다. 

이 여성은 “뉴욕 경찰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나는 출산 후 몇개월 동안 우울했다. 이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책임을 져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여성의 변호인 앤드류 존달(Andrew Jondahl) 변호사는 “뉴욕 경찰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상식 없는 행위를 했다. 나의 의뢰인은 자신이나 그 누구에게도 위험을 줄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의학단체와 교정단체에서 임산부에게 수갑을 채우는 비인간적이 관행에 반대해 왔음에도 뉴욕 경찰관들은 내 의뢰인과 같은 임산부와 신생아들을 불필요하게 위험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의 앤소니 포사다(Anthony Posada)씨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뉴욕 경찰의 순찰 지침은 구속 전 임산부에게 육체적 제약을 가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는데도 경찰은 이런 관행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흑인과 유색인종에게만 지속적으로 발생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있었다. 2018년에 뉴욕 경찰은 한 임산부를 분만 중에, 그리고 분만 후에도 수갑을 채우고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이번 소송은 또한 뉴욕 경찰이 소수 인종들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구조협회 특수소송실(Special Litigation Unit)의 코리 스토톤(Corey Staughton) 실장은 “그 누구도 당해서는 안되는 이런 일들이 흑인과 유색 인종에게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화가 난다. 특히 흑인과 유색 인종의 모성사망률이 높다고 하는 요즘 같은 때에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 여성의 변호인들은 의료진들이 이 여성과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뉴욕시 보건소와 뉴욕시 병원 등에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는 “의료진들은 시립병원에 실려온 구류 중인 임산부를, 특히 분만 중과 분만 후에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절하게 훈련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환자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행을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뉴욕 경찰과 뉴욕시는 이번 소송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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