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남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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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는 이식・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

일본의 한 남성이 동결보존한 수정란을 자신의 허가 없이 사용해 출산한 전 부인과 도쿄의 한 클리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키쿠치히로아키(菊地浩明) 재판장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남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라면서 전 부인에게 위자료 등 880만엔(한화로 약 1억30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파트너의 허락 없는 이식・출산이 쟁점이 된 소송은 극히 이례적이다. 원고측 대리인 와카마츠 요오코(若松陽子) 변호사는 “허가 없는 (수정란) 이식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은 획기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전 부인은 이혼 전에 남성과 별거 중이던 2015년 4월, 서명란에 남편의 이름을 적은 이식동의서를 클리닉에 제출, 동결 보존된 수정란을 남편의 허락 없이 이식해 2016년 1월에 딸을 출산했다. 그 이후 부부는 이혼했다.
 
법원은 전 부인이 남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클리닉 측은 허위 동의서를 쉽게 구분할 수 없어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판단, 원고 측의 클리닉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남성은 태어난 여아가 적출(嫡出, 현재의 부인이 낳은 자녀)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오사카 지방법원은 작년 11월,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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