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㊼ 최도자 민생당 의원(2)

출처 : 민생당 최도자 의원
출처 : 민생당 최도자 의원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8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정폭력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가정폭력 피해자도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나 피해자의 동반 가정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등의 보호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의 보호비용 지원 대상이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로 한정되어 있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녀의 통학문제 혹은 동반자녀가 10세 이상의 남아일 경우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폭력피해자는 보호 및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보호비용 지원 대상을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가정폭력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수유실 등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지만 설치대상과 구조만 규정되어 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다.
최도자 의원은 2017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역과 용산역 내부 수유실의 세균오염도가 화장실 변기보다 9~14배나 나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용산역 수유실 내 정수기 버튼의 오염도는 1만3476RLU(오염도 측정 단위), 소파는 8952RLU, 기저귀 교환대는 2877RLU였다. 이는 인근 화장실 변기의 오염도 951RLU보다 3배~14배가량 높은 수치다. 
서울역의 경우도 수유실 내 정수기 버튼 오염도는 8481RLU, 소파는 3538RLU, 기저귀 교환대는 6063RLU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기차역, 버스 터미널 등의 여객시설에 설치된 수유실의 위생이 불량해 산모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산모들이 안심하고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여객시설 수유실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범죄 의대생은 최대 3회의 범위에서 국가고시의 응시를 제한

최근 의대생들의 도를 넘은 생명윤리 경시 및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약물을 사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부실습 과정에서 고인을 희롱하는 사진을 SNS에 유포하는 등 기본적인 생명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 법률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된 자가 의료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중에만 자격박탈을 규정하고 있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시험등에 응시하고 의사 등이 되는 것을 일부 제한할 방안이 없다.
이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는 자가 수학과정에서 생명윤리 위반, 성범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는 자는 수학과정 중의 징계 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의사에게 윤리의식 없는 기술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수학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의 경계심이 강화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성범죄와 무면허 의료, 사무장병원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료인들의 범죄행위를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와 환자 가족을 생각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17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자 기증자에 대한 건강 기준 마련, 정자 기증에 따른 보상금 지급

현행법은 난자 기증자의 건강 기준과 난자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난자 기증자와 마찬가지로 정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며, 정자를 기증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제공자의 의지가 필요한데 정자 기증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제공할 수 없어 정자 기증의 활성화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같이 건강 기준을 마련하여 정자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정자 기증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자 기증자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법률상 미비로 인해 정자 기증자가 적어 불법적인 정자 거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공된 정자의 안전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정자 기증을 하고 기증에 따른 교통비 등 일정 비용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정자 기증의 양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티슈,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

법률 제1432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환자나 소비자가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동 법률은 전(全)성분 표시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을 제외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 
동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생리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으로 인체나 환부에 접촉하는 물품이 대부분이고, 표시되지 아니한 성분으로 인하여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하여도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국내 시판 생리대 10여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현행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하여도 그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외품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의약외품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턴, 레지던트의 합당한 수련병원 변경 보장

현재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수련병원의 장은 다른 수련병원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의 규정은 수련의의 수련병원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수련병원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지속적인 폭언, 폭력 또는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는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하여 다른 수련병원으로 옮겨 수련할 필요가 있을 때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성범죄,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하여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련환경의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공산후조리원 활성화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3개에 머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과 주민의 범위 그리고 재정 능력 등에 따라 다르고,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기준을 민간산후조리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효과적,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출산은 어렵지만 출산 이후는 더 어려운 게 현실이란 점을 감안해,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시설에서 저렴하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