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한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 부산 같은 광역대도시까지 소멸위험 증가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상호 연구위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13~’18년 전국 228개 시군구 및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이번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했다.

​즉,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탓에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조사 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3년 75개(32.9%)에서 ‘18년 89개(39%)로 증가했다. 특히, 강원 철원군(0.480),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시(0.496)와 김천시(0.496)는 ‘18년에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경남 사천시(0.507)와 전북 완주군(0.509) 등도 연내에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에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특히 지방 제조업의 위기로 인해 지역의 산업기반이 붕괴되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이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자립기반 부족한 군 단위 지역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부산과 같은 광역대도시마저도 소멸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니 군단위 지역의 소멸위험도는 매우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은 소멸 위험이 있는 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자립 기반이 부족한 군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원과 균형발전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후삼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군 단위 지역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에 대해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군 지역 자립기반이 마련되고 인구유출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