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51)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페이스북
©한정애 페이스북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

더불어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 인구변화대응TF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제 19대 국회의원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133건의 법안 중 근로기준법 15건.

 

한정애 의원의 의정활동의 뚜렷한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수치다. 한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거친 노동전문가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로 6건의 산업안전보건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의 아버지는 1972년 단양에서 탄광 총감독자로 일하다 갱도 붕괴 사고로 인해 광부들과 함께 사망했다. 한 의원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유가족인 것이다.

노동현장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노동자 보호 활동을 해온 한정애 의원은 5건의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며 일하는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섰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은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의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출산 후 45일은 의무적으로 출산휴가기간으로 배정해야 하므로 최대 44일에 한해 동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고용보험DB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2011년 213명에서 2017년 615명, 2018년 648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9년 4월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전년 동기(200명) 대비 20%나 증가한 240명이었다.

이처럼 유산과 조산 위험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임신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현행법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만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휴식기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로 통과시켜 임신 중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문제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미적용 법안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는 제3자로부터의 2차 피해를 각오하고 공개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회적 불이익보다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다.

이는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의 고소가 일반적으로 어려운 반면, 명예훼손죄 고소는 해당 표현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만으로도 매우 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2011년 3월 유엔 인권위원회와 2015년 11월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에서는 폐지를 권고받기도 했다.

현행법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러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제1항에서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심각한 위축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명예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형벌 부과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만으로도 가능한 반면 민사적 손해배상은 그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결과로 나타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가능하므로 가장 나중이어야 할 「형법」의 개입시기가 「민법」보다는 앞당겨지는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에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의 피해 사실 고발행위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범죄의 처벌이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명예훼손 역고소와의 사투만 남았다”고 강조하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안타깝게 묻히지 않도록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폭넓게 허용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

현행법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육아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 고령자 은퇴 준비 및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에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 고령자 은퇴 준비 및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허용하여 보다 폭넓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2019년 8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노동자들은 보다 넓은 범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동현실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법의 통과로 노동자는 ‘육아기’ 뿐만 아니라 건강‧ 가족 돌봄‧학업 등을 위해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보다 보편적인 워라밸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함

현행법은 사업주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다.

 

2017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단축 근로시간제 도입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 가족돌봄, 건강, 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과 가정,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숙련된 인력이 근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이에 근로자가 질병, 학업, 가족 간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단축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2016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육아휴직 적용

현행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해당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육아휴직의 적용 대상을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한다.

통계청 2017년 8월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4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3%에 해당한다. 이중 56%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육아휴직마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법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사진 부착, 신체적 조건 등 기재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현행법은 외모중심이나 성차별적인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 부모의 직업 및 재산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용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바, 그 배경에는 채용에서 용모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사진 부착을 포함하여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발의 4년만인 2019년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채용절차공정화법 통과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채용이 줄어들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근로자 모집·채용시 사진 부착이나 부모 정보 등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함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모집ㆍ채용 시 많은 기업들이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진을 부착하게 하거나 부모의 직업ㆍ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근로자의 채용ㆍ모집 단계에서 직접적ㆍ간접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성차별적인 요소를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은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사진 부착이나 부모의 직업ㆍ재산상황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평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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