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하남시·울산시 등에서 특별지원사업 시행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 안정망 밖의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더 극심한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긴급조치로 중소·영세 사업체에 대해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인건비(휴업수당)의 90% 수준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은 이런 지원조차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국내 취업자 2700만 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1500만 명(55%) 정도로 추산된다.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는 자영업자(547만 명)와 특수근로자(50만 6000명)을 포함해 1200만 명(45%)에 이른다.

취업자 2명 중 1명 꼴로 실직하면 바로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주로 대면 업무인 직종이 많은 특수근로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감이 대폭 줄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방과 후 강사, 방송작가,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고노동자들의 소득은 최대 90%까지 감소하거나 아예 ‘0원’이 됐다.

이에 충북 보은군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한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휴업 등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일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 원(최대 40일)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 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도 1일 2만 5000원(8시간 근로기준), 월 최대 50만 원(최대 40일)을 준다.

한편, 경기도 하남시, 경북 울산시, 그리고 경남 합천군과 사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특수 형태 고용 근로자 대상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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