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양형위원장 만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일명 ‘박사’ 조주빈이 13일 구속기소됐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모두 14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양형위) 위원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성범죄 양형기준을 시급히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군형법상 성범죄 등 양형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장관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다른 범죄와 달리 엄격한 형량을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의견을 전달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 불법 콘텐츠 유형은 2만4945건으로 13.8% 비중을 차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늘고 있는데, 기소율은 오히려 줄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이 낮은 형량의 판결을 받는 것에 대해 처벌강화 여론이 거세다.

경찰청의 2018년 범죄통계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로 기소된 이들 가운데 5.3%만이 징역형을 받았고, 심지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비율은 22.2%나 됐다.

이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엄중한 국민적 요구에 양형위원회에서도 적극 공감했으며,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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