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지원 받은 부모 절반 이하에 불과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워킹맘 김모씨(37)는 달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오는 20일부터 집에서 수업을 듣는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지만, 정작 김씨의 재택근무는 열흘 전에 끝났다.

김씨는 급한 대로 연차를 쓰고 자녀를 돌보고 있는데, 온라인 개학이 사실상 ‘무기한’에 가깝다. 그는 “가족돌봄휴가까지 쓰더라도 쉴 수 있는 기간은 20일이 전부”라며 “온라인 개학이 그 이상으로 길어지면 무급휴가라도 낼 생각”이라고 전했다.

15일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기업의 재택근무는 4월 둘째주와 셋째주를 기점으로 대부분 종료됐다.

조기에 재택근무가 끝난 회사의 경우, 3월 중순부터 정상 출근한 곳도 있다. 재택근무를 연장한 기업도 초등학교가 완전히 개학하는 4월 20일부터 대부분 정상 출근을 하게 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영유아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다.

15일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맞벌이 부부 절반(49.4%)이 돌봄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60%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녀 양육형태를 바꿨으며 그 결과 73%가 집에서 아이를 돌본 것으로 파악됐다.

집에서 아이를 돌본 경우가 많았는데도 자녀 돌봄을 위해 직장으로부터 유급휴가나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등을 제도적인 지원을 받은 부모는 절반 이하였다.

유급휴가를 받은 부모는 49.2%, 재택근무는 36.1%, 유연근무제 31.9%, 무급휴가 22.4%, 근로시간 단축 21.9%, 육아시간 지원 18.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조사 대상 가구의 15.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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