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도 낮고,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

30대 중반의 시각 장애인 A씨는 장애인 센터가 주선한 안마소에서 면접을 봤다. “악력이 약하다”는 담당자의 말에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다. 이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장애인이라도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이 잘되는 편이다.

여성 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공단)의 ‘2019년 4/4분기 장애인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에 따르면 구직자 대비 취업자 비율은 남성은 5천 354명(65.3%), 여성은 3천 380명(34.7%)으로 여성 장애인의 취업 비율은 남성의 절반에 불과했다.

고용·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취업률이나 임금 등에서 상황이 열악한데, 여성 장애인은 여기에 남성 장애인과의 차별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83.7%로 남성(51.6%)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장애인공단의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2018년 73.2%에서 1년 만에 10.5%포인트 늘었는데, 그만큼 여성 장애인의 고용이 불안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장애인의 임신이나 출산,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부족한 상황에서 질병, 빈곤, 해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과 경제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분석도 있다.

전국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15곳에 불과

여성 장애인은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도 인프라와 서비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여성 산모는 비장애여성 산모보다 출산 비용이 많이 든다.

지난 해 10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여성 산모는 비장애여성 산모에 비해 상급의료기관 이용률과 제왕절개 비율이 높고, 입내원일수가 길며, 이로 인해 장애여성 산모의 출산비용은 2018년 기준 192만2천원으로 비장애여성 산모 177만4천원보다 15만원이 많았다.

장애여성 산모를 위한 병원의 ‘임신·육아교실’도 찾기 힘들다.

비장애인 틈에 섞여서라도 참여하고 싶지만, 불편한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차라리 혼자 출산 준비를 하는 게 더 낫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 따르면 장애 발생 이후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 43%에 달했으며, 이 중 58.3%가 임신 출산시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부인과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출산을 하기 위해 찾아갔던 병원에서는 산부인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느낀 응답자는 29.5%였다.

사진-대전시 제공
사진-대전시 제공

복지부는 2013년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있지만, 7년이 지난 지금 4개 시·도에 *13개 병원(광주 2, 전북 5, 전남 4, 경남 2)이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11개 시·도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편차가 심하다. (*이후 2개가 추가돼 2021년 3월 현재 15곳)

장애인 엄마는 양육시 응급상황대처 어려워

여성 장애인의 어려움은 출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여성 장애인이 출산이나 유산, 사산을 한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률은 각각 85%와 63%로 미진한 편이다.

그리고 일반 여성들도 공감하는 육아의 어려움은 여성 장애인에게는 몇배 더 힘든 현실로 다가온다.

서울시가 2003년부터 실시해온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에게 임신·출산·육아양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3월에 발표한 ‘여성 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이용자 조사’ 결과는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여성 장애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왼)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한 달 이용 시간(오)홈헬퍼 지원사업 관련 서울시 요구사항.ⓒ서울시복지재단
(왼)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한 달 이용 시간(오)홈헬퍼 지원사업 관련 서울시 요구사항.ⓒ서울시복지재단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과정과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시에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어려움’이었다. 또한 자녀 양육시 요구사항은 유아기와 초등생 모두 ‘학습도우미 지원’이 가장 많았다.

장애인 엄마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도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취약 계층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 특히 한 순간의 사고에 따라 비장애의 영역에서 장애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개인화 경향 속에 포용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에서 여성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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