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만연한 불법촬영, 1년 전에 처벌기준 마련 

*pixabay

몰카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 개선도 시급

지난 해 4월 12일,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상대의 동의 없이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불법촬영금지법’(Voyeurism Offences Act 2019)이 시행됐다.

영국 가디언은 영국 공공기소국(CPS: Crown Prosecution Service)의 통계를 인용해 법 시행 후 1년 동안 총 48건이 적발됐고, 1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중 징역형은 4명이었다고 보도했다.

48건 중 33건은 수퍼마켓이나 상점에서 발생했고, 9건은 대중교통수단에서, 5건은 길에서, 그리고 1건은 학교에서 발생했다.

영국에서 ‘업스커팅’(upskirting, 치마 속 촬영)으로 잘 알려진 불법촬영은 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그동안은 처벌 기준이 없어 여성들의 고통은 컸다.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피해 여성들의 활발한 캠페인이 큰 역할을 했는데, 입법 캠페인을 이끈 사람은 지나 마틴(Gina Martin)이다.

지나는 2017년 7월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는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업스커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영국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업스커팅을 성범죄로 만들어 달라”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였고, 순식간에 5만 명이 청원에 참가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몰카범들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활동가들은 이 법으로 몰카범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CPS 성범죄기소부의 시오반 블레이크(Siobhan Blake)씨는 “이런 저급한 행동이 범죄로 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을 침해받고 있다. 도촬도구를 숨길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상점에서 특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2년 전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이 찍힌 17세의 모간(Morgan)양은 “이 법이 중요하지만, 아직도 몰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인식이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몰카가 잘못된 행동이고, 만약 몰카를 찍으면 벌을 받게 된다고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립아동범죄예방협회(NSPCC: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는 이 법이 몰카범에게 정의를 보여줄 수 있고, 성적학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성적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더 많은 학교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