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한 경기도 이재명 지사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 주민을 위해 재난지원금이나 재난기본소득 등을 주는 지자체들이 많다. 그런데 그 중 외국인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경기도 안산시가 외국인에게도 1인당 7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도다.

심지어 한국에 오래 산 외국인은 지원금을 못 받는데, 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는 입국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불법체류자나 단기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23만9200건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한 데 반해 국제결혼은 2만3600건으로 4.2% 늘어 3년 연속 증가세다.

전체 혼인에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9%로 전년 대비 1.1%p 상승했다. 10쌍이 결혼할 때 그 중 1쌍은 국제결혼인 것이다. 결혼이민자를 국적 취득 여부를 따져 한국인・외국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대에 안맞는 발상이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0만명을 돌파한 등록 외국인은 2018년 8월 기준 120만2862명이었고, 경기도에 40만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