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소극적 처벌이 텔레그램 성착취 등이 만연하게 된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20일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에 큰 관심이 쏠렸다.

양형위는 이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양형 기준을 논의했다.

경찰청의 ‘2018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도 실제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는 10명 중 3명 정도에 불과했고,

디지털 성범죄자 가운데 구속 수사를 받은 사람은 1000명 가운데 2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열린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기존 판례들보다 높이기로 했다.

양형위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다음달 18일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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