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상 반영해 기존 3자녀에서 기준 완화하는 추세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는 23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산장려 및 육아 지원 등을 위한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우리나라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채 1명도 낳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수치는 사상 최저치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다자녀 가구 혜택은 3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자녀’ 개념을 정립해 자치법에 적용한 첫 사례는 경기도 안산시이다.

안산시는 지난 2006년에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에는 다자녀 가정을 ‘셋째 자녀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은 정부와 다른 지자체의 다자녀 지원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자녀’ 기준은 아직 국가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이미 2자녀 이상의 가정을 다자녀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여럿 있다.

제주도는 지난 13일부터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했고, 충남 보령시도 오는 7월부터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서울, 경기, 울산, 세종, 충남, 충북 등 역시 2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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