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성희롱’ 교대생, 앞으로는 교사 못된다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 했던 전남의 한 교사가 결국 교단에서 퇴출당했다.

교육청 감사결과 A교사는 지난 2018년 같은 학교 여교사 B씨에게 강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교사는 B교사 외에 일부 여교사들에게도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에서는 최근 5년 새 56명의 교사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686명에 달했다. 그 중 성폭행, 성추행 등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은 400명이었다.

현직 교사의 성범죄만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서울교대 남학생 수십명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외모 품평 등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인교대와 청주교대 등에서도 비슷한 단체 대화방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

심지어 공주교대에서는 남학생이 동기 여학생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비록 법원은 ‘단톡방 성희롱’ 학생들을 징계한 학교의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했지만, 앞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사 임용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23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초중등교원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육대, 사범대 학생의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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