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기업도 경단녀 인턴 채용시 지원금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취업난과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17만6천 명이 줄어 2013년 3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삼겹살집 아르바이트 직원 1명 뽑는데 45명이 몰릴 정도로 구직자들은 최악의 상황에 몰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의 문은 더 좁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할 때 해당 기업과 여성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 인턴사업’의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으로 제한해 소규모 기업은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당분간 4대 보험 가입 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위적인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경기침체 및 근무자의 잘못으로 감원한 사업장은 참여가 가능해진다.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 기업이 늘어남으로써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기회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고용위기에 취약한 여성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도 부담을 덜어 모두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불황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차체들이 늘고 있다.

강원도는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35세부터 54세 이하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여성으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만 35∼59세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30만원 씩 3개월 간 최대 90만원을 지원받고,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층상담, 취업특강, 취업박람회, 취업 알선ㆍ창업지원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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