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여제 조혜연 9단 스토커 구속으로 본 스토킹의 실상은?

9년간 스토킹하고, 살인협박 해도 고작 1년 2개월 징역형

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을 지난 해 4월부터 약 1년 동안 스토킹 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송치됐다.

조 9단에 따르면 A씨는 조 9단이 있는 바둑교습소에 나타나 협박을 하고 주변에 조씨가 나와 결혼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조 9단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적 조항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규정된 '지속적 괴롭힘'이다.

이 조항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있다.

이처럼 스토킹은 경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가 어려운 현실이다. A씨 역시 이 조항으로는 구속이 어려웠지만, 경찰이 협박 등 혐의를 적용했기에 구속이 가능했다.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12가지 혐의 중에는 살인음모가 있는데, 이는 그에게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가 자신이 스토킹 했던 고등학교 교사 B씨의 딸을 살해해 달라며 조씨에게 400만원을 건넸기 때문이다. 

강씨는 B씨를 9년간 스토킹 했고, 상습협박 혐의로 세 차례 경찰 수사를 받았다.

2012년 16세 때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8년 3월에는 기소돼 1년 2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신과적 증상 등이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던 강씨는 출소 후 다시 B씨를 협박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B씨는 강씨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는 등 발버둥을 쳤지만, 강씨는 불법적으로 B씨 정보를 추적해 끈질기게 쫓아다녔다. B씨가 느꼈던 고통이나 피해에 비하면 강씨가 받은 형량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여성 피해자 살인・살인미수 사건 30%는 스토킹 먼저 있어

조 9단이나 B씨의 두려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강씨처럼 짧은 형량을 마치고 출소해 보복성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2018년 5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여전히 예고 상태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지난 1999년 김병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었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삼화 의원, 남인순 의원 등이 5건의 스토킹 방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를 앞두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으로 분류된 범죄 건수는 지난 2014년 297건,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544건, 2019년 583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법 제정이 지연되는 사이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5월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빵집 여주인 살인사건은 스토킹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후 피해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스토킹 피해자들의 우려대로 스토킹->경미한 처벌(집행유예, 벌금형)->보복 살인의 전형을 보여줬다.

KBS 사회부 이슈팀이 2018년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진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 381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중 범행 전 스토킹 또는 스토킹 의심 현상이 나타난 비중은 무려 30%나 됐다.

스토킹을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살인의 전조(前兆)로 인식하고, 스토킹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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