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앤더슨 쿠퍼 인스타그램
사진 = 앤더슨 쿠퍼 인스타그램

미국 CNN의 유명 앵커인 앤더슨 쿠퍼가 지난 4월 27일 아빠가 됐다.

쿠퍼는 30일(현지 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동성애자로서 아이를 갖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아들 와이어트를 출산한 대리모와 그의 가족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코네티컷, 조지아 등 일부 주에서 상업적인 대리 출산이 허용된다. 호주도 주에 따라 금지하거나 허용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돈을 받는 대리모가 허용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난임 환자 등 임신을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인도적 차원의 대리출산을 허용한다. 베트남, 영국, 네델란드, 덴마크 등이다. 이들 국가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대리 출산을 행하는 의료인과 관련 기관은 처벌을 받는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 주요 국가들은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관련 법규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3항에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난자와 정자의 금전 거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리모에 대한 내용은 없다.

 

대리모 시술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상업적 대리모 거래가 허용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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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의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대리모 출산이 이뤄지기도 한다.

 

2018년 11월, 국내 한 법원에서 열린 대리모 브로커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난자 제공을 알선하면서 이를 금전적 이익과 결부시킨 행위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의 불임부부와 인도, 캄보디아, 태국 등의 대리모를 연결시켰다. A씨의 재판에서그의 중개를 통해 아이를 가진 불임부부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난임 진단자는 2009년 약 16만 명에서 2017년 약 2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의 난임 지원도 나이 제한을 없애거나 시술 횟수와 비용 확대 등 범위를 넓어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난임 시술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시험관 아기 시술(체외수정)의 임신 성공률은 약 30%, 인공수정은 14%의 성공률을 보였다. 난임 시술 여성 10명 중 2명 정도가 출산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난임 치료에 실패한 일부 커플들은 대리 출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불법적인 방법을 찾기도 한다.

 

법조계에서는 대리모 출산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대리모 출산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의 인권 등에서 논란이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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