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교와 온라인 개학으로 스쿨존 통행량도 적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취지의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된 지 한달이 넘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칭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안전표지 등 우선 설치를 골자로 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민식이법과 관련해 시행부터 지난 30일까지 어린이 방지턱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부상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58%가량 감소했고, 다친 어린이도 54%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에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부상사고 건수가 총 21건, 부상당한 어린이는 2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같은 기간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부상사고 건수가 50건, 부상 어린이는 50명이었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 효과가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준 것 같다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속단은 이르다.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휴교와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던 때다. 스쿨존 통행량이 거의 없었던 때이니 등교 개학했던 지난해보다 사고건수가 적은 건 당연하다.

 

3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한달 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12만5,6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건 줄긴 했다. 이를 두고 국민들이 주의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할까.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학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고2·중3·초1∼2학년과 유치원생은 일주일 뒤인 20일, 고1·중2·초 3~4학년은 27일 등교한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과 초 5∼6학년은 다음 달 1일에 등교한다.

 

초등학교 개학이 완료되면 스쿨존 통행량도 늘고, 사고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식이법을 계기로 스쿨존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과 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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