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회기가 5월 29일 종료된다. 남은 기간 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자공 폐기된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은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법안은
10개로 나타났다.
본회의 개의가 불분명한 상황이라 남은 회기 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6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모여
20대 국회 회기 종료 전에 양육비 미이행자의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양해연은 성명에서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양육자의 비율은 80%에 달했고,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23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집계에 따르면
2013년 3월~2019년 12월 양육비 이행률은 2015년 21.2%에서 2019년 35.6%로 상승했다.
나머지 64.4%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대부분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한다.
우리의 현실은?
양육비로 지인들에게 과시용 식사대접 하는 장면이 나온 모 방송국 주말 드라마처럼
용돈처럼 받는 돈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같은 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 상임위를 열고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꼭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를~
김예진 기자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