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20대 국회 회기가 5월 29일 종료된다. 남은 기간 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자공 폐기된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은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법안은

10개로 나타났다.

본회의 개의가 불분명한 상황이라 남은 회기 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6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모여

20대 국회 회기 종료 전에 양육비 미이행자의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양해연은 성명에서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양육자의 비율은 80%에 달했고,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23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집계에 따르면

2013년 3월~2019년 12월 양육비 이행률은 2015년 21.2%에서 2019년 35.6%로 상승했다.

 

나머지 64.4%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대부분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한다.

 

우리의 현실은?

 

양육비로 지인들에게 과시용 식사대접 하는 장면이 나온 모 방송국 주말 드라마처럼

용돈처럼 받는 돈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같은 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 상임위를 열고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꼭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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