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가수들의 카카오 채팅방,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충격이 가라앉고 있지 않은 가운데, 공직자들의 성추행 파문까지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2년 전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거론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산 데 이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서울시 공무원의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4일 경북 칠곡군 모 읍사무소 계장 A(55)씨가 성추행 혐의로 공무원 직위가 해제됐다.

A씨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방역봉사를 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여성 봉사단원 B씨와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A씨와 읍장 등 공무원 5∼6명과 코이카 봉사단원 5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칠곡군 관계자는 "조만간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8년 국가공무원 징계종류별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례가 전체2057명 중에서 1331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의 행위가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 영향이 있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데, 성추행, 음주 운전, 교통신호 위반 등이다.

유감스럽게도 2016년 동일 주제 통계자료에서도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례가 전체의 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금의 사태는 그간의 징계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으로 부인다. 또한 공직자들의 도덕적 의식, 올바른 성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관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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