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양육비 이행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현안 줄줄이 처리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6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에 대해 의결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아청법’(n번방 방지법)은 벌금형이 삭제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n번방에 가입해 성착취물을 소지·구입한 경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게 됐다.

또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가능하게 하고, ▲국세체납 징수 ▲본인 부동의에도 신용정보보험 정보 요청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가위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배우자가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아동에게도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하는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기준을 명시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20대 국회 회기를 20여일 앞두고,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각 상임위가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여가위에서 늦게나마 처리된 이 법안들을 통해 성범죄자, 양육비 채무자,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처벌강화로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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