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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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6일 출산이나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을 개선할 것을 교육부와 국·공립대학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권고사항에는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을 공결 사유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의 임신・출산 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업 손실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임신・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돼 수업 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다는 진정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위탁교육기관을 반드시 선택하지 않아도 원래 학교생활에서 학업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현재 임신・출산한 학생이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산전 후 건강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 출산 건수 대비 위탁교육기관 이용 학생 비율은 1/4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인권위는 학생들이 위탁교육기관보다 다니던 학교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가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임신・출산 후에는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이 보장돼야 하며, 이는 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업 일수가 학년 진급이나 졸업에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 후 무리해서라도 등교를 하거나 부득이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학업이 중단되면 사회 복귀가 어려워져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어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8년 10대 출산건수는 총 1300건으로 나타났다. 10대는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연령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한부모가족 종합대책연구'(2013)를 보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임신 중인 19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110명 중 77.3%가 중졸 이하 학력을 보유하고 있고 고졸은 16.4%, 대학 재학 이상은 6.4%로 나타났다.
 
학업을 중단한 19세 미만 73명 중 30.1%는 임신・출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임신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그만둠'(50%) 가장 많았고, '부모님 가족의 권유'(22.7%),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13.6%), '몸조리를 위해 스스로 그만둠' (9.1%)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임신, 청소년 임신, 학생 임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다. 격려와 걱정보다는 비난이 먼저인 경우가 많다. 
 
당시 인권위는 “미국, 영국 등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 상황을 질병으로 인한 중단과 동일하게 취급해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2007년부터 임신한 학생들에게 출산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10대 임신율이 높은 미국의 경우, 임신・출산한 학생들의 교육받을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다. 

또한 미국에서 임신・출산으로 인해 고교를 중퇴하면 취직에 필요한 고교졸업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직업 없이 빈곤에 빠지게 되고, 공적지원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여러 조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학생 때 임신을 하더라도 인생의 선택지가 좁아지지 않도록, 그들도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는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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