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대폭 확충부터 먹거리 안전까지 12개 과제 진행

경기도가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올해 총 7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통학로 안전시설 대폭 개선, 교통안전 의식 개선, 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 등 3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가장 많은 사업비(총 512억원)가 투자되는 통학로 안전시설 대폭 개선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밖 통학로 정비 추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지원, 대규모 단지 개발 시 통학로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 안심 통학로 디자인 마련 등 5개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1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우산 캠페인,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도민 참여를 통한 통학로 안전 확보, 교통안전지킴이 확대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

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단속, 어린이 유해 제품 모니터링, 통학로 초록담 조성 등 3개 과제에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삶이 안전한 경기’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실천하고 있는 경기도는 올해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캠페인,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2563건, 2014년 2763건, 2015년 3030건, 2016년 2881건, 2017년 2748건, 2018년 2835건 등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다.(출처: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경기도의 이번 대책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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