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 기업에 의무화 조치 시행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재택근무를 시행해온 대다수 기업들이 정상근무로 전환하고 있는데,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들은 당분간은 재택근무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임산부 근로자가 재택근무 등을 신청하면 기업은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하는 조치가 7일부터 취해졌다.

일본 NHK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임산부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기초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업은 재택근무와 휴가취득을 승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이 조치는 의사와 조산사의 지도 내용을 기업 측에 전달하는 ‘연락카드’를 활용해 특기사항란에 필요한 조치를 기입하게 하고, 기업은 업무 내용의 변경이나 출근 제한 등 지도 내용에 적합한 대응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의무기간은 5월 7일부터 내년 1월까지이고, 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국이 지도와 권고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명이 공개된다.

일본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명 밑으로 내려갔지만, 아직은 위험한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외 발생현황'에 따르면 5월 9일 오전 9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56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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